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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의원 3명이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7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뇌물수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현직 경기도의원 A씨 등 3명을 비롯해 총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 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구속된 경기도의원은 안산과 화성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명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1명이다.
경찰이 이들과 함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던 전 화성시의회 의원과 도의원 자금세탁을 맡았던 인물은 증거 인멸 염려 부족 등의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앞서 A씨 등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B씨로부터 각각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안산시 ITS 구축 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받는 대가로 안산시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상태다.
경찰은 B씨 수사 과정에서 현직 도의원인 A씨 등에게 로비한 정황을 포착했다.
B씨는 여러 지역에서 ITS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A의원 등에게 경기도에 관련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을 선순위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
특조금은 시군의 재정 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재량으로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A씨 등은 B씨의 청탁에 따라 ITS 구축 사업 관련 특조금이 지역구에 배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을 포함해 총 7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현직 도의원 3명과 자금세탁을 도운 2명 등 5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경찰은 다른 현직 경기도의원 1명과 A 의원 등의 지인 2명에 대해서도 향응을 받거나 이 사건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