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이전평택지원법에 근거한 22개 사업 국비 지원에 반영 주문
  • ▲ 2026년도 평택시 국고보조금 가산 관련 회의ⓒ평택시 제공
    ▲ 2026년도 평택시 국고보조금 가산 관련 회의ⓒ평택시 제공
    평택시는 지난 10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열린 ‘2026년도 평택시 국고보조금 가산 관련 회의’에서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보조율 가산 필요성을 설명하고, 총 22개 국비 사업에 대한 가산 반영을 요청했다.

    회의에서 이정열 평택시 기획항만경제실장은 특별법의 제정 취지를 강조하며,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임유재 평택시 기획예산과장은 평택시가 추진 중인 22개 국고보조금 대상 사업의 개요를 소개하고, 각 사업에 대한 보조율 가산 반영을 구체적으로 요청했다.

    특히 이날 논의된 사업 중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담당자가 보조금 가산 지원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 기획항만경제실장은 “평택은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국가적 부담을 감내해온 도시인 만큼, 정부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 유기적 협조를 통해 2026년 국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