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안전구역 변경 등 주민 질문 이어져
  • ▲ 신상진 성남시장이 27일 시청 온누리에서 열린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및 자문 용역’ 주민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
    ▲ 신상진 성남시장이 27일 시청 온누리에서 열린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및 자문 용역’ 주민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
    성남시는 주민들의 큰 관심 속에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성남시는 27일 오후 2시 시청 온누리에서 ‘제3차 고도제한 완화 방안 연구 및 자문 용역’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고도제한 완화에 관심 있는 주민 5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한국항공운항학회의 송병흠 책임연구원 등이 고도제한 완화 5개 방안과 향후 계획을 설명한 뒤 주민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 모두가 뜻을 모아 중앙정부에 확고한 의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시가 마련한 고도제한 완화 방안 5개안 중 2개안은 국방부가 수용해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근본적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높이려면 나머지 3개안도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최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26일부터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시 건축물의 높이가 높아질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또 서울공항 인근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에 따라 야탑·이매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단지별 적용 여부를 묻는 질문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송 책임연구원은 “건축물의 높이와 가구 수 증가는 단지별 위치와 건축계획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괄적인 판단은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사업성이 개선될 것”이라며 “근본적인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서는 국방부·공군과 더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용역 과정에서 마련한 고도제한 완화 방안 5개안을 지난 6월26일 국방부 등 군 기관에 선제적으로 전달하고 이를 수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의 ‘가장 낮은 지표면’ 기준 삭제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 변경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 예정 등 2개 안은 수용했으나 △선회접근 경로를 활주로 서측으로 지정 △특별선회접근 절차 수립 △보수적으로 설정된 최저강하고도 만큼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3개 안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의견이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