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시장 "학생·시민 안전 강조한 시 입장 인정"
  • ▲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용인 고기동 사회복지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 사업시행자 ㈜시원이 용인시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했다.

    8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원은 지난 9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2025년 6월 27일)한 사안을 용인시가 이행하지 않았다며 시에 하루 3900만 원의 배상금을 부과하고, 당시 재결한 사안을 강제로 이행해 달라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간접강제를 신청했다.

    이에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5일 ㈜시원 측의 신청을 기각하고 결정서를 통해 “용인시가 지난 6월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의 취지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지난 6월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의 취지는 피청구인(용인시)에게 청구인(㈜시원)이 요구하는 그대로 이 사건 인가조건을 변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안전 및 환경문제 등을 해결할 방안을 청구인과 협의해 이 사건 부담부분을 적절하게 변경하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인가 조건에서 부담부분의 변경에 관해 여전히 피청구인(용인시)에게 재량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시가 ㈜시원에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한 것은 공사차량이 하루에도 약 460대 가량 통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기초 앞 도로의 일부 구간이 폭 6m 미만으로 협소하고, 중앙선과 보행로도 없어 대형트력의 경우 양방향 교행이 쉽지 않아 사고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원 측은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공사를 위해 고기초 정문 앞으로 공사차량이 드나들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신호수 배치 외에 별다른 안전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용인시는 지난 6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이후 고기초등학교 학생들과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며 “시가 당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취지에 따라 ㈜시원측에 시민과 학생의 안전을 담보하는 대책을 제시하라고 했지만 사업자는 고기초 앞 도로 이용만을 고집해 고기초 학부모들과 시민들의 걱정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사업자의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한 것은 시민과 학생 안전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안전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용인시 입장이 타당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