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세환 시장, "지역상권에 활력 불어넣는 계기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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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제공
경기 광주시는 지역상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소상공인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일정 기준의 상인 밀집도를 갖춘 상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000㎡ 이내 면적에 상업지역은 25곳 이상, 비상업지역은 20곳 이상의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헤야 한다. 이는 지역 소상공인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소 요건이다.신청은 해당 상권을 대표하는 신청자가 광주시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및 동의서 △대상 구역의 도면, 지번 및 면적 △전체 상인 명부 △상인회 등록 신청서 및 등록 동의인 명부 △사업계획서 및 재산명세서 등이다.광주시는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상권생태계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방세환 광주시장은 “오랜 기간 준비한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전폭적인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