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의회가 제정한 시민 중심 맞춤형 조례 소개
  • ▲ 조례로 만나는 8가지 혁신 책자 표지ⓒ화성시의회 제공
    ▲ 조례로 만나는 8가지 혁신 책자 표지ⓒ화성시의회 제공
    제9대 화성특례시의회가 총 456건의 의결 조례 중 240건을 의원이 직접 발의, 의원발의 비율 50%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특례시의회는 7일 ‘조례로 만나는 8가지 혁신’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는 화성특례시가 올해 인구 100만 명이 넘는 특례시로 도약한 가운데 이 같은 변화의 중심에는 조례가 있으며, 이는 시민의 다양한 요구와 이해를 조정하고, 시민생활의 가장 가까운 법으로서 지방의회의 철학과 가치를 담아내는 지표라고 강조했다. 

    또한, 책자는 시의회가 올해 3월 31일 기준, 제8대 시의회 전체 발의 건 수 201건에 비교해 두배가 넘는 조례를 의결했다며, 의원 발의로 의결된 분야별 혁신 조례를 소개했다.  

    스마트 공공서비스 관련 조례는 화성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김영수 의원), 화성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송선영 의원), 화성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장철규 의원)가 있고, 투명한 행정과 신뢰받는 시스템 분야에서는 화성시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김경희 의원), 화성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김미영 의원), 화성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김종복 의원)를 꼽았다. 

    전통과 첨단이 함께하는 산업 허브 분야 조례로는 화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김상수 의원),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배정수 의원), 화성시 수향미가공산업 유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조오순 의원)를, 미래 세대를 지키는 지속가능 라이프 관련 조례로는 화성시 삼보폐광산 민·관·정 협의체 설치·운영 조례(배현경 의원), 화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차순임 의원), 화성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최은희 의원)를 소개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구현을 위한 조례로는 화성시 남성 육아휴직 장려 활성화 지원 조례(김상균 의원), 화성시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명미정 의원), 화성시 노인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이용운 의원), 화성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위영란 의원)를 적시했다.

    건강한 몸과 마음, 활기찬 지역사회를 혁신한 조례로는 화성시 은둔ㆍ고립형 가구 지원 조례(이해남 의원), 화성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전성균 의원), 화성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정흥범 의원)를 꼽았고, 쾌적한 주거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분야 조례로는  △ 화성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유재호 의원) △ 화성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이계철 의원) △ 화성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이은진 의원)를 소개했다.

    이 밖에도 책자는 체계적인 재난관리, 안전한 화성과 관련된 조례로는 화성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박진섭 의원), 화성시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오문섭 의원), 화성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임채덕 의원)가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배정수 의장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을 바꾸는 입법 활동이야말로 지방의회의 본질적 역할”이라며 “의회가 만들어 가는 변화들이 시민의 일상에 온기를 더하고, 함께하는 더 나은 내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특례시의회는 ‘내가 직접 만드는 주민조례 청구제도’를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