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내 금연문화 정착 위해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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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호반써밋라센트 아파트ⓒ오산시 제공
오산시보건소는 지난 1일 호반써밋라센트아파트를 제25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중 일부 혹은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하면 세대주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제25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인 호반써밋라센트아파트는 1일자로 지정됐으며, 오는 7월31일까지 3개월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갖는다. 이후 8월1일부터는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적발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오산보건소는 호반써밋라센트아파트에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을 설치하고 현수막을 게시했으며, 계도기간 내 금연 스티커 부착 등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이권재 오산시장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아파트에 이동 금연 클리닉, 금연 캠페인 등 입주민을 위한 금연 서비스를 제공해 공동주택 내 금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