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청라주민은 무료 이용, 이후 인천시민으로 확대 예정유정복 인천시장 “인천시민에게는 무료화가 원칙”강조
  • ▲ 유정복(가운데) 시장이 26일 인천시청에서 제3연륙교 통행료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 유정복(가운데) 시장이 26일 인천시청에서 제3연륙교 통행료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영종도와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 통행료를 승용차 기준 2000원으로 확정했다. 다만 영종·청라주민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통행료 감면 시스템을 마련하는 대로 무료 통행 대상을 인천시민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연륙교는 단순한 교량이 아니라 시민 권리 회복과 불평등 해소의 상징”이라며 “통행료는 2000원으로 책정했지만 인천시민에게는 무료화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차종별로는 경차 1000원, 소형차(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미만 화물차) 2000원, 중형차(16인승 초과 승합차, 2.5톤이상∼10톤미만 화물차) 3400원, 대형차(10톤 이상 화물차) 4400원 등이다.

    인천시는 영종·청라주민의 경우 다리 개통 직후 무료화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후 내년 3월 통행료 감면 시스템이 마련되면 전체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통행료를 무료화할 계획이다. 다만 감면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나 법인 차량, 단기 렌트·리스 차량은 제외된다.

    제3연륙교는 인천 영종도와 서구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다리로 영종도와 인천 내륙을 잇는 3번째 다리다. 총길이 4.68㎞인 이 다리 건설비의 79%는 영종하늘도시와 청라국제도시 분양금으로 충당했고, 나머지는 인천시 예산이 투입됐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인천시민에게 통행료를 무료로 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지만 ,인천경제청 내부에서 유료화 여부를 검토해 논란이 일었다. 

    인천경제청이 유료화를 검토한 이유는 2000년대 초반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민자로 건설하는 과정에서 민자사업자와 맺은 경쟁방지조항 때문이다. 이 경쟁방지조항에는 앞으로 추가 교량이 개설돼 통행료 수입에 손실이 생기면 손실금을 정부가 메워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천시는 제3연륙교 착공을 위해 국토부·인천시, 두 민자사업자와 합의를 진행했고, 제3연륙교 사업 주체인 인천시가 손실보상금을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제3연륙교 통행료를 무료로 할 경우 인천대교·영종대교의 수요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인천시가 부담해야 할 손실보상금 규모도 늘어나는 구조인 셈이다.

    시민단체는 “제3연륙교 무료화는 시민의 권리이자 정의의 문제”라며 “국가와 LH가 끝내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법적·사회적 대응을 통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결의했다. 

    제3연륙교는 현재 약 90%의 공정률을 기록하며 올 연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국제공항 진입도로를 민자에 맡긴 결과 인천 영종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료 우회도로가 없는 지역이 됐고, 시민들은 수십년간 불평등한 통행료를 감내해왔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2006년 이미 제3연륙교 건설비를 분양가에 반영했지만 다리 건설에 미온적이었고, 그사이 LH는 청라지구에서 수조 원대 개발이익을 챙겼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