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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사랑의병원 오재천 의무원장
허리 통증은 많은 사람이 한 번쯤 겪는 흔한 증상이지만, 원인은 단순하지 않다.
근육의 긴장, 인대 손상, 추간판 탈출증(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등 다양한 요인이 숨어 있다. 겉으로 보이는 증상만으로는 구체적인 원인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위한 영상검사가 필요하다.
비특이적 급성 요통에서는 초기부터 영상검사를 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대부분은 특별한 처치 없이 보존적 치료만으로 호전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증 또는 진행성 신경학적 증상, 암·감염·골절 의심, 마미증후군(배뇨·배변 장애, 회음부 감각 저하)과 같은 레드 플래그가 존재할 경우에는 조기에 영상검사가 필요하다.
또한 통증이 6주 이상 지속되거나 다리 저림이나 근력 약화 등 신경 증상이 동반되며 수술이나 중재적 시술을 고려하는 단계라면, 자기공명영상(MRI)은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MRI는 뼈뿐만 아니라 연골, 인대, 추간판, 신경까지 세밀하게 보여준다. 허리 통증의 흔한 원인인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탈출된 디스크가 어느 방향으로, 어느 정도 신경을 압박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에도 신경이 지나는 공간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단순 통증의 원인을 찾는 것을 넘어 수술 여부와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근거가 된다.
MRI 판독에서 주로 관찰되는 소견으로는 디스크 높이 감소, 추간판의 탈출이나 팽윤, 황색인대 비후, 신경공 협착 등이 있다. 예를 들어, 허리 통증과 함께 다리로 방사되는 통증이 있을 때, MRI에서 특정 신경근이 압박되는 소견이 발견되면 증상과의 연관성을 보다 명확히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세부적인 영상 소견은 단순한 구조 확인을 넘어 치료 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단순 X-ray는 구조적 변화나 골절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신경 압박과 같은 연부조직 병변은 보기 어렵다. 따라서 뼈 손상이 의심되는 상황(외상, 고령, 골다공증 등)에서 선택적으로 시행되며, 모든 환자에게 일차적으로 권장되지는 않는다.
요추 MRI는 대부분 비조영으로 충분하지만, 종양이나 감염 의심, 수술 후 재평가와 같은 경우에는 조영증강 MRI를 선택적으로 시행한다.
영상검사는 증상이 심각하지 않은 환자에게는 불필요할 수 있으며, 오히려 치료 성과를 개선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시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영상의학과에서는 영상 자체의 해석을 넘어서, 환자의 증상과 영상을 종합해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허리 통증은 흔하지만, 그 안에 담긴 원인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정확한 원인을 찾아 적절한 치료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MRI와 같은 정밀 영상검사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를 선택하기 위한 출발점은 바로 올바른 영상 진단이다.
안산사랑의병원 오재천 의무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