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성분·알레르기 표시 여부 확인
  • ▲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시가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여부를 점검한다.

    시는 오는 6월 2일부터 13일까지 피자,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 업소 359곳을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과자와 빵, 아이스크림, 피자, 햄버거 등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가운데 점포 수가 50곳 이상인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이다. 

    이를 위해 시 공무원(3명)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12명)으로 꾸려진 7개반 15명의 점검반을 현장 투입한다.

    점검반은 해당 매장의 메뉴판, 제품 안내판 등에 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등 5종의 영양성분 정보를 표시했는지를 들여다본다.

    알류, 우유, 새우 등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22종의 식품 정보를 제대로 표시했는지도 살펴본다.

    이와 함께 건강진단과 위생교육 이수 여부 등 식품 기본 안전 수칙 위주의 위생 점검을 한다. 

    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사항은 경중에 따라 현장 계도, 20만~4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등을 하고, 2차 점검 대상에 포함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식품의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성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사 먹을 수 있도록 업계에 관련 홍보와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