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인구 5만 이상 광역의원 최소 2명2022년 4월 개정… 2026년 지방선거 적용"현 인구 유지된다면 광역의원 늘어날 개연성 커"
  • ▲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에서 도의원(광역의원)이 1명씩인 과천시와 가평군의 도의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관련법 개정으로 각 지역의 의원정수가 1명씩 늘어날 수 있게 된 것인데 2026년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지역정가는 술렁이는 모습이다.

    15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22조에는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하고, 인구가 5만명 이상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따라 현재 도내에서 인구 5만 명을 넘겼지만 도의원이 1명인 과천시와 가평군의 도의원이 2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법은 2022년 4월 개정돼 오는 2026년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실제 지난 6월 기준 과천시 인구는 8만1981명, 가평군은 6만2177명이다.

    두 지역은 2022년 6월 제8회 지방선거까지 시장·군수 각 1명, 경기도의회 의원 각 1명씩을 선출해 왔다.

    그렇기에 최소한 이들 지역에서는 지자체장과 도의원이 같은 체급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한 도의원(비례)은 "과거부터 지자체장도 1명, 도의원도 1명이어서 선거때마다 '이게 맞는 것이냐'라는 비아냥 섞인 비판이 있어 왔다"며 "시민을 위해서라도 최소 2명의 도의원이 있어야 한다. 본격적인 선거철이 다가오는데 언제 선거구가 정해질지 몰라 답답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과천과 가평의 도의원이 늘어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도의회의원 지역 선거구(별표2)를 국회에서 현 141개인 경기도의회 의원 지역구 수를 143개로 늘려야 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과천시와 가평군의 현재 인구수가 유지된다면 법에 따라 현 1명인 광역의원의 수가 2명으로 늘어날 개연성은 크다"면서도 "다만, 광역의원의 경우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별표 2에 따라 획정되기 때문에 경기도 광역의원 총 인원 증가는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형규 경기대학교 자치입법전문가과정 주임교수는 "제대로된 지방자치를 위해, 지역간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선거법을 따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결국에는 국회가 나서줘야 하는데 선거가 임박해서가 아닌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처럼 선거 최소한 6개월 전에는 손을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