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사한숲·외대글로벌길·신봉하나로·이동 등 새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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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는 남사한숲·외대글로벌길·신봉하나로·이동골목형상점가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남사읍 아곡리 일대의 11호 골목형상점가인 ‘남사한숲골목형상점가’와 모현읍 왕산리 일대의 12호 ‘외대글로벌길골목형상점가’는 각각 180여 점포가 밀집해 있다.수지구 신봉동 일대의 13호 ‘신봉하나로골목형상점가’는 130여 점포로 이뤄졌으며, 이동읍 천리 일대 14호 ‘이동골목형상점가’는 116개 점포가 밀집한 곳이다.용인시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상업지역이라면 2000㎡ 이내에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에는 2000㎡ 이내에 20개 이상 밀집한 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는데, 지난해 이상일 용인시장 의지로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구역면적 2000㎡ 이내 토지 면적에 점포 30개 이상’이었던 기준을 완화했다.용인시는 지난해 10월 1호 골목형상점가인 ‘보카(보정동 카페거리)골목형상점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4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하고, 지역화폐 가맹 매출 기준도 연매출 12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완화된다. 상권 활성화·환경개선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이다.이상일 용인시장은 ”취임 전 용인에 골목형상점가가 하나도 없었으나 시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고자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지정 가능한 곳을 발굴 육성한 결과 현재 14곳으로 늘어났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과 소상공인들께서 많이 좋아하셔서 보람을 느낀다“며 “이 같은 성과가 지속되도록 앞으로도 지역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골목형상점가를 계속 발굴하고, 상권별로 특성화사업을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