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실 내 폭언·폭행 등 행위 차단 위해 강력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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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 안내문ⓒ안성시 제공
안성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원실 내에서 발생하는 공무방해 행위에 대해 출입제한 및 퇴거 조치가 가능한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이번 조치는 폭언·협박·성희롱·주취 소란 등으로 인한 업무 방해와 공무원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출입제한 또는 퇴거 대상 행위는 △폭언·협박·성희롱·주취 소란 △폭행·기물 파손·흉기 소지 △정당하지 않은 반복·중복 민원 제기를 통한 공무방해 △그 밖에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 등이다.안성시는 또 민원실 내 모든 방문자와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을 위해 CCTV, 녹음 전화, 비상벨 등 보호 장비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위법 사항 발생 시에는 경찰 협조 요청 및 법적 대응도 병행할 방침이다.안성시 관계자는 “공무원의 안전은 물론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며 “민원실은 시민 누구나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폭언·폭행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