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첫 수립후 올 3차 개정,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절차 보강
  • ▲ 중대시민·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분야 업무처리 매뉴얼ⓒ화성시  제공
    ▲ 중대시민·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분야 업무처리 매뉴얼ⓒ화성시 제공
    화성시가 공공시설 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화성시 중대재해(시민·산업) 안전·보건 분야 업무처리 매뉴얼’을 개정해 전 부서와 산하 공공기관에 배포했다.

    이번 매뉴얼은 2022년 최초 제작 이후 세 번째 개정을 거친 것으로, 공공시설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 절차와 관리 기준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중대산업재해 업무 처리 절차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능력평가 방법 △시설관리부서 자체점검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 △잠재 위험 요인 대응 훈련 및 평가 방법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사항 등이다. 특히,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 의무이행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현장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화성시는 매뉴얼 시행에 앞서 지난 7월 24~25일 전 부서 및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사고와 법령 이해를 돕는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또 하반기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점검(7월)과 오는 9월 말 시작되는 중대시민재해 점검·현장지도에도 이번 매뉴얼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개정 매뉴얼 배포로 공공시설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관리자들의 재해 예방 역량을 높여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하고, 종사자도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