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첫 수립후 올 3차 개정,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절차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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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시민·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분야 업무처리 매뉴얼ⓒ화성시 제공
화성시가 공공시설 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화성시 중대재해(시민·산업) 안전·보건 분야 업무처리 매뉴얼’을 개정해 전 부서와 산하 공공기관에 배포했다.이번 매뉴얼은 2022년 최초 제작 이후 세 번째 개정을 거친 것으로, 공공시설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 절차와 관리 기준을 담았다.주요 내용은 △중대산업재해 업무 처리 절차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능력평가 방법 △시설관리부서 자체점검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 △잠재 위험 요인 대응 훈련 및 평가 방법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사항 등이다. 특히,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 의무이행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현장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화성시는 매뉴얼 시행에 앞서 지난 7월 24~25일 전 부서 및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사고와 법령 이해를 돕는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또 하반기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점검(7월)과 오는 9월 말 시작되는 중대시민재해 점검·현장지도에도 이번 매뉴얼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정명근 화성시장은 “개정 매뉴얼 배포로 공공시설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관리자들의 재해 예방 역량을 높여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하고, 종사자도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