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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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특례시청 전경ⓒ화성시 제공
화성특례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12월31일까지 시 소유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를 50% 감면한다.이번 조치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감면 대상은 시 소유 공유재산을 상가 등 기타 용도로 사용하는 업체다.화성시는 이번 감면으로 약 33건, 총 5800만 원 규모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소상공인 부담 경감과 지역상권 회복, 안정적 경영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이번 조치는 지난 2일 시행된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고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화성시는 지난 22일 열린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감면율을 50%로 확정했다.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소상공인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대부계약 및 사용허가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감면이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고 상권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경기 대응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되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