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31일까지… 시민 먹거리 안전 강화
  • ▲ 화성특례시청 전경ⓒ화성시 제공
    ▲ 화성특례시청 전경ⓒ화성시 제공
    화성특례시는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관내 전통시장·수산시장·대형마트·음식점 등 수산물 유통 및 소비 현장을 대상으로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일본산 수산물 수입 증가에 따른 소비자 불안 해소와 원산지표시제의 정착을 위해 추진한다.

    중점 점검 품목은 활가리비(일본)·활참돔(일본)·냉장명태(일본)·활우렁쉥이(일본)·활뱀장어(중국·모로코)·활대게(러시아)·냉동갈치(일본) 등이며, 화성시 자체 계획에 따라 주요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반은 현장을 방문해 원산지 미표시, 거짓 표시, 표시 방법 위반 여부 등을 세밀히 확인하고 온라인 마켓과 배달 앱 등 전자상거래 매체에 등록된 상품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도 병행 점검한다.

    화성시는 위반 업소에 대해 형사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한 점검 이후에도 해당 업소의 개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김조향 화성시 농업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농·축·수산물 전반에 걸쳐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지도·점검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