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사업구역 특성 반영한 공정한 협의 필요법인택시노조 합의 75 대 25 비율 존중돼야
-
- ▲ 오산시청 전경ⓒ오산시 제공
오산시가 제5차 택시총량제에 따른 신규 택시 면허 배분과 관련해 통합사업구역의 취지와 지역 현실을 반영한 공정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이번 사안은 오산·화성 양 시가 포함된 택시 통합사업구역 내에서 92대의 신규 면허 배분 비율을 놓고 의견차가 발생하면서 불거졌다.화성시는 인구와 면적을 근거로 높은 비율의 배분을 주장하나, 오산시는 생활권과 교통권이 분리되지 않은 통합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기준이라고 맞서고 있다. 두 도시가 동일한 생활·교통권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이동이 행정 경계를 넘나드는 만큼, 인구나 면적 만을 기준으로 한 배분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는 것이다.특히 오산시와 화성시의 법인택시노조가 이미 75 대 25 비율로 합의한 만큼, 해당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오산시는 2018년 협약을 통해 기존 70 대 30 비율을 75 대 25로 조정하며 상생의 뜻을 보였으며, 지금도 이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오산시는 이번 면허 배분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생계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산 택시는 화성지역에서도 활발히 운행돼 통합사업구역 전체의 교통 효율성과 시민 이동 편익에 기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현재 이 사안은 화성시의 신청에 따라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태다. 오산시는 소규모 지자체의 권익이 대규모 도시의 논리에 밀리지 않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더불어 오산시는 이번 논의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가치와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내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중소도시의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오산시와 같은 중소도시의 자율성과 권익이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다.오산시는 향후 갈등 해소를 위해 통합 면허 발급 등 제도적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상생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오산시 관계자는 “상생과 협력의 정신이 지켜질 때 진정한 균형발전이 가능하다”며 “오산시는 시민의 이동권과 지역의 형평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