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접수‥ 무주택 임차인 주거 안정 강화
  • ▲ 안성시청 전경ⓒ안성시 제공
    ▲ 안성시청 전경ⓒ안성시 제공
    안성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 말까지 접수한다.

    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상품에 가입할 때 임차인이 납부한 보증료의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을 통해 임차인은 보증 가입 과정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임대차 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안심할 수 있는 전세 계약’ 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접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안심전세’ 앱을 통한 모바일 신청 등 다양한 경로로 가능하다. 다만 외국인·재외국민·법인임차인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는 제외된다.

    안성시는 그동안 반환보증 가입자 250여 명에 대해 총 48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지원 대상이 기존 청년층에서 일반 시민으로 확대됨에 따라 점차 지원 규모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안성시는 찾아가는 전세 피해 지원 상담소 운영, 주거복지 시민교육, 대학 캠퍼스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교육 등 다양한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도 피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안성시는 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협력해 러시아어·중국어·우르드어 등 3개 외국어로 번역한 전세 피해 예방 전단지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전단지에는 ‘전세 계약 시’와 ‘전세 피해 발생 시’ 상황별 대응 방침을 상세히 안내한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서 발생한 집단 신탁 사기 피해 고려인들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긴급 주거 지원을 신청했다. 

    이들은 1억3000만 원 이하 전세보증금 중 자부담 50만 원을 제외한 1억2950만 원에 대해 연 1.2~2.2%의 낮은 금리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일부는 이미 임대차 계약을 마치고 일부는 주택을 물색 중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안정된 주거환경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종 예방과 지원책을 강화해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