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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제공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이른바 '1시·군 1교육지원청'으로 불리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이 가능해진 데 대해 환영하고 나섰다.임 교육감은 27일 SNS를 통해 "경기교육가족 분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이 가능해졌다"며 "교육감이 지방의회·주민·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할 수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소개했다.이어 임 교육감은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은 모든 학생에게 지역 특성에 맞는 공정한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저의 주요 공약사업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70여 건의 비쟁점 법안을 통과시켰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개 이상의 시·군·구를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의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지방의회·주민·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 또는 통합·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현재 경기지역에서는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군포·의왕 △동두천·양주 △안양·과천 △화성·오산 등 6곳의 교육지원청이 분리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임 교육감은 "이번 법률안 개정에 힘써주신 의원, 관계 당국 등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우리 교육청도 조례 제정 등 빠른 후속 절차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