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 ▲ 화서특례시청 전경ⓒ화성시 제공
    ▲ 화서특례시청 전경ⓒ화성시 제공
    화성특례시는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분리 근거가 마련된 것을 환영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인구와 지역 규모에 맞는 교육행정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 다. 

    이에 따라 급격한 도시 성장과 교육 수요 증가로 교육행정 분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던 화성시의 독립 교육지원청 신설이 가능하게 됐다.

    화성시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로,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194개교에 약 13만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이는 경기도 내 최대 규모다.

    하지만 현재 화성시와 오산시를 함께 관할하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폭증하는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지역별 특성과 교육환경의 차이를 반영하기에 애로가 많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화성시는 이번 법률 개정을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교육행정 실현의 전환점’으로 평가하며, 향후 경기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화성교육지원청(가칭) 설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법 개정은 단순히 교육행정 조직을 나누는 차원을 넘어, 화성특례시민과 학부모들의 오랜 바람이 담긴 결과”라며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지역에 맞는 세심한 교육 지원 속에서 더 나은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행정과 학교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