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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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산시청 전경ⓒ오산시 제공
 오산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을 맞아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한 기간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대책을 시행해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로, 2019년부터 매년 추진한다.이에 오산시는 본격 시행에 앞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모의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차량에 대해서는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또 계절관리제 기간 △불법 배출 사업장 점검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공회전 제한지역 단속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대기 배출 사업장 관리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 질 점검 등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선다.장현주 오산시 환경과장은 “초미세먼지는 호흡기를 통해 쉽게 체내로 침투해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며 “겨울철 특별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