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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21일 수원시 장안구 소재 B 반려견유치원에서 진돗개에게 물려 봉합수술을 받은 푸들. ⓒ견주 제공
경기도 수원의 한 반려견유치원에서 소형견이 진돗개에게 물려 피부조직이 괴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반려견유치원 측은 피해 견주가 원하는 사과 대신 금전적 보상만을 제안하며 "법대로 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9일 피해 견주 A씨에 따르면 A씨의 반려견 푸들(4㎏)은 지난 7월 21일 수원시 장안구 소재 B 반려견유치원에서 진돗개(11㎏)에게 복부를 물렸다.
유치원으로부터 사고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A씨는 평소처럼 반려견을 데려왔고, 다음날 오전 피해견의 움직임이 이상한 것을 보고 살펴본 끝에 오른쪽 복부에서 물린 자국과 핏자국을 발견했다.
A씨는 즉시 인근 동물병원을 찾았으며, 진단 결과 사고 부위의 조직이 이미 괴사돼 약 10㎝를 봉합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후에도 괴사가 멈추지 않아 2차 수술을 받았고, 현재는 3차 수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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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21일 수원시 장안구 소재 B 반려견유치원에서 진돗개가 푸들을 무는 장면 CCTV 캡쳐. ⓒ견주 제공
사고는 반려견유치원 관계자가 강아지들이 있던 실내 공간에 들어오자 흥분한 강아지들이 뒤엉키면서 발생했다.
CCTV 영상에는 진돗개가 푸들을 무는 장면과 진돗개를 진정시키려는 관계자의 모습이 담겨 있었으나, 사고 직후 응급조치는 없었다.
반려견유치원의 부주의로 인해 상처 부위에 가해견의 세균이 감염되면서 피해가 커진 셈이다.
A씨의 반려견은 두 명의 수의사로부터 '교상(咬傷)에 의한 외상' 진단을 받았다.
사고 이후 반려견유치원 측은 메신저 등을 통한 사과와 금전적 보상만을 제시했고, A씨가 추가적인 사과문을 요구했지만 정작 합의문 작성 당일 유치원 측의 연락이 두절됐다는 게 A씨 주장이다.
특히 마지막 합의 과정에서 반려견유치원 측은 이번 사고 사실을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알리지 말 것을 조건으로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반려견유치원 측은 A씨에게 "협의가 무산 됐으니 법대로 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반려견유치원 관계자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며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유치원의 이 같은 태도에 피해 견주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사고 직후 진정성 있는 사과나 명확한 대응 없이 회피로 일관하는 유치원의 태도에 더 큰 상처를 받았다"며 "오히려 우리 강아지가 먼저 문 것 아니냐며 책임을 돌리려 했다. 현재는 3차 수술까지 고려해야 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한데, 금전적 배상보다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