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와 협약해 직접 공사 추진시공 품질 높이고 공사 지연 예방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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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성시청 전경ⓒ안성시 제공
안성시는 민간 개발사업 과정에서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시공 품질을 높이고 공사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시설 사업대행 기준’을 마련,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그동안 민간 개발로 조성돼 안성시에 귀속되는 도로·공원·녹지·주차장·하천 등 공공시설은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관리 부서가 분산돼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로 인해 준공 지연과 품질 저하 등 시민 불편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새로 마련한 기준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와 안성시가 협약해 안성시가 직접 공사를 추진하도록 했다. 사업 대행 협의는 개발사업 입안 단계부터 진행되며, 공사 비용은 안성시가 산출하고 사업시행자가 전액 부담한다. 세부 사업 기간과 비용 부담 방식 등은 관련 실무 부서와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안성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시설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사업 구상과 품질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시민 편의를 우선 반영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기준 시행으로 안성시는 민간개발사업과 연계된 공공시설의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사업 시행 초기 단계부터 직접 품질을 관리함으로써 준공 지연 및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또한, 사업 대행 협약 대상 시설 규모와 유형을 세분화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안성시 첨단산업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 대행 기준 마련으로 공공시설의 품질을 높이고,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