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5579억원 인용… 잔고는 ‘4억7000만원뿐성남시 "검찰 2022년 파악하고도 정보 공유 안 해"
  • ▲ 지난해 12월 '대장동 가압류 진행 경과 중간 보고' 기자회견을 진행중인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 제공
    ▲ 지난해 12월 '대장동 가압류 진행 경과 중간 보고' 기자회견을 진행중인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 제공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반출된 범죄수익 추적을 위해 검찰에 실질적 협조를 촉구했다. 

    성남시는 12일 서울중앙지검의 ‘성남시 기록열람등사 관련 설명자료’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국회에서 공언한 ‘민사소송 적극 지원’ 약속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며 "검찰의 비협조가 계속된다면, 장관의 약속은 결국 국민을 기만한 ‘대국민 사기’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검찰이 제공한 초기 4개(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 ‘법원 추징보전 결정문’을 근거로 지난해 12월1일 가압류·가처분 14건을 긴급 신청했고, 법원에서 전건 인용(5579억 원 상당) 결정을 받아냈다.

    그러나 최근 제3채무자(금융기관) 진술로 확인된 잔고는 △김만배 측 화천대유(2700억 원 청구 대비 7만 원) △더스프링(1000억 원 청구 대비 5만 원) △남욱 측 엔에스제이홀딩스(300억 원 청구 대비 약 4800만 원) 등 ‘깡통 계좌’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검찰이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형사기록(수사보고서, 2022년 9월5일)에 따르면, 검찰이 2022년 7월 말 기준 범죄수익 4449억 원 중 96.1%(약 4277억 원)가 이미 소비·은닉돼 반출됐고, 계좌에 남은 잔액은 3.9%(약 172억 원)에 불과하다고 파악 중이었다는 것이다.

    성남시는 “검찰이 처음부터 18건 전체에 대한 실질적인 추징보전 집행 내역을 성실히 공유했다면 한정된 시간과 행정력으로도 실익이 큰 자산을 우선 선별해 더 정밀하고 효과적으로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또 "당시 검찰이 4개의 결정문을 제공했고 나머지 14개는 법원에서 확보하라고 안내했지만, 14건의 기록은 검찰이 법원에서 대출해 보관 중이어서 성남시가 가압류 신청 전에 접근·복사 기회조차 없었다"며 검찰의 비협조적 태도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결정문만으로는 현재 동결 효력 유지 여부, 경매·말소 등 변동, 계좌 잔고 및 변동 경로를 피해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검찰이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관리하는 청구·집행 관련 대장을 바탕으로 18건 전체의 실질적 ‘추징보전 집행목록’을 즉시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성남시는 “깡통 계좌는 종착지가 아니라 ‘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밝혀야 할 출발점”이라며, 수사 권한이 없는 민사 절차만으로는 자금세탁·우회이체 등 반출 경로 추적에 한계가 있는 만큼 검찰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파악한 범죄수익 흐름을 공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검찰이 실질자료 제공을 회피한다면 결과적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며 “성남시는 검찰의 협조 여부와 무관하게 끝까지 은닉재산을 찾아 환수 절차를 추진하되, 법무부와 검찰이 지금이라도 약속에 걸맞은 전향적 협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