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연동 방식으로 정수 조정… 인구 산정에는 장기 정주 외국인도 포함
  • ▲ 송옥주 국회의원(자료사진)ⓒ송옥주 의원실 제공
    ▲ 송옥주 국회의원(자료사진)ⓒ송옥주 의원실 제공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이 인구 감소지역의 기초의회의원 의석을 줄이지 않으면서 인구가 급증한 시·군·구의 의회 정수를 실정에 맞게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기초의회 주민대표성 합리화법’을 14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전국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 정수를 시·도별로 일괄 제한해온 ‘총량제’를 폐지하고, 시·군·구별 인구에 연동된 새로운 의석 산정 기준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기초의회 정수를 최소 7명으로 정하고, 인구 25만 명 이상 지자체의 경우 3만5000명 증가마다 최소 1명씩 의원 정수를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제도 변경으로 인해 기존 정수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현행 의원 수를 유지하도록 부칙에 명시해 행정 혼란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인구 산정에는 장기 정주 외국인도 포함하도록 했다.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고 해당 지자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은 주민대표성 산정 인구로 인정해 실제 지역사회 구성원의 실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시·도 단위로 기초의원 총정수를 미리 정한 뒤 각 시·군·구가 그 범위 내에서 정수를 배분 받는 총량제를 적용한다. 

    이 때문에 인구가 급증한 지역은 필요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기초의원 1명이 대표해야 하는 주민 수가 지나치게 많은 문제가 지속돼왔다.

    화성시의 경우 2025년 12월 기준 주민등록 인구가 105만9000여 명에 달하지만, 기초의원 정수는 25명에 불과하다. 기초의원 1명당 인구가 약 4만2000명으로, 다른 특례시와 비교해도 대표성 격차가 매우 큰 실정이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정치인 수를 늘리자는 취지가 아니라, 급격히 달라진 인구 구조에 맞는 최소한의 주민대표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며 “행정 수요와 민원이 폭증하는 지역의 현실을 더 이상 제도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 의원은 “한 명의 의원이 감당해야 하는 주민 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주민의 목소리는 결국 묻힐 수밖에 없다”며 “법 개정을 통해 기초의회가 지역주민의 삶을 더욱 촘촘히 대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