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인허가 받은 면허 소유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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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제공
경기 광주시는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6만1522건에 총 9억4982만 원을 부과했다.이번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며 일반음식점·공장·통신판매업 등 각종 인허가를 받은 면허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등록면허세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되며, 세액은 동지역 7500~4만5000원, 읍·면지역 4500~2만7000원이다.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월2일까지이며, 기한을 경과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돼 기한 내 납부가 필요하다.납부 방법은 납세자 편의를 고려해 다양하게 마련했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 또는 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인터넷 지로를 통한 전자 납부,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등도 이용 가능하다.광주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세목으로, 납부 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납세 편의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