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지원, 음식문화 개선사업 우선 선정 혜택
  • ▲ 2022년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지정된 향남읍 발안만세시장 '만세맛길'(자료사진)ⓒ화성시 제공
    ▲ 2022년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지정된 향남읍 발안만세시장 '만세맛길'(자료사진)ⓒ화성시 제공
    화성특례시는 지역외식업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2026 음식문화특화거리’ 지정을 위한 참여 상인회를 모집한다.

    음식문화특화거리는 급변하는 외식 동향에 대응해 관내 음식점이 밀집한 상권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상권의 경쟁력 제고와 특색 있는 음식문화환경 조성이 목표다.

    음식문화특화거리로 지정되면 화성시 홈페이지 및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홍보와, 화성시가 추진하는 음식문화 개선사업 우선 선정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 자격은 △관할 세무서에 등록된 상인회·번영회 등 자치기구 구성 운영 △음식점 30개 이상 밀집 및 상인 3분의 2 이상 동의 확보 △사업비 일부 자부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26일부터 2월13일까지이며, 상인조직 대표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화성시 위생정책과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화성시는 접수한 상인회와 상권을 대상으로 서류 검토와 현지 조사를 실시한 뒤 오는 3월로 예정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지를 통보할 계획이다.

    앞서 화성시는 2022년 향남읍 발안만세시장의 ‘만세맛길’을 음식문화특화거리로 지정했으며, 2025년 11월 ‘만세맛길’ 세계음식문화 페스티벌 개최, 홍보 영상 제작 및 홍보, 홍보물품 제작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영희 화성시 위생정책과장은 “음식문화특화거리 신규 지정을 통해 지역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화성시만의 특색 있는 음식문화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라며 “상권의 강점을 살리고 싶은 상인회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