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60.7% 찬성…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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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천지구 대방디에트르센트럴 금연아파트 현판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왕시 제공
의왕시는 ‘고천지구 대방디에트르센트럴아파트’를 제19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의왕시는 대방디에트르센트럴아파트를 공동주택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금연 아파트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입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동의로 추진됐다.해당 아파트는 전체 가구의 60.7%가 찬성함에 따라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의왕시는 해당 아파트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 3월31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계도기간이 끝나는 4월1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금연구역 지정으로 고천지구 대방디에트르센트럴아파트는 공용공간 내 흡연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줄어들고,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통해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주거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의왕시는 기대헸다.최석주 의왕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은 주민 스스로 건강한 생활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역사회 금연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