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기관차에서 교체 시 130만원 보조
  • ▲ 가평군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가평군 제공
    ▲ 가평군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가평군 제공
    가평군은 올해 총 2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군민 대상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가평군의 올해 지원 물량은 총 219대로 승용차 170대, 화물차 45대, 승합차 4대다. 구매 지원 신청은 28일부터 받는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은 전기자동차를 새로 구매하는 군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자격은 구매 신청 접수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계속 가평군에 주소를 둔 개인·법인·공공기관 등이다. 

    세부 사항은 가평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6년 가평군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하면 제작·수입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s://ev.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 전환지원금도 신설됐다.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 제외)를 폐차하거나 판매한 뒤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국비 최대 100만 원에 군비 30만 원을 더해 총 1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