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도시계획위 심의 통과, 화성문화생태공원으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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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문화생태공원 봉담3지구 훼손지복구사업 대상지 현장ⓒ화성시 제공
화성특례시가 추진 중인 봉담3공공주택지구 내 폐삼보광산을 중심으로 한 화성문화생태공원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화성시가 추진 중인 화성문화생태공원 내 일부 부지를 봉담3공공주택지구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지로 최종 선정했다.이에 따라 총 39만㎡ 규모의 화성문화생태공원 가운데 14만 000㎡가 훼손지 복구사업을 통해 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개발사업자가 해제 대상 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인근 훼손지를 공원과 녹지 등으로 복구하는 제도다. 봉담3공공주택지구 훼손지 복구사업은 개발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한다.폐삼보광산은 1999년 광업권 소멸 이후 2008년부터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해온 폐광산이다. 화성시는 그동안 공원화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토양 치유와 공원 조성에 따른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이후 국토교통부가 2022년 12월 봉담3공공주택지구의 지구 지정을 승인하면서 화성시는 훼손지 복구사업을 활용한 폐삼보광산 공원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이번 선정으로 화성시는 토양 정화작업을 추진하고 공원 조성은 LH가 담당하게 돼 약 416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화성시는 공원 부지 내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 정화를 우선 실시할 방침이다. 정화 완료 후에는 LH가 인공정화습지·경관작물원·잔디광장 등 다양한 생태공원 시설을 조성한다.또한 2026년 상반기 중 공원 접근성 개선을 위해 공원과 연결되는 진입로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방침이다.화성시 관계자는 “폐삼보광산을 국토부 훼손지 복구사업 대상지로 선정되게 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며 “해당 부지를 단순한 녹지공간을 넘어 역사·자연·문화가 어우러진 화성 대표 생태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