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전문기관 보안기술 적용, IP 추적 불가 갑질·행동강령 위반 등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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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성시청 전경ⓒ안성시 제공
안성시는 시민과 공직자 누구나 신분 노출 우려 없이 공직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는 ‘공직 부조리 익명신고(헬프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공직 부조리 익명신고는 외부 전문기관의 보안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으로, IP 추적이 불가능해 신고자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된다.신고 대상은 갑질 행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복무규정 위반 행위 등 공직사회 전반의 부조리 사항이다.신고는 자신의 휴대전화나 PC를 통해 가능하며, 접속 방법은 △안성시 누리집(전자민원창구) △모바일 앱 △QR코드 △새올행정시스템 퀵링크 등 다양한 경로로 제공된다.다만, 신고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 내용을 작성해야 하며, 사진이나 문서 등 입증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안성시 관계자는 “익명 신고 시스템은 공직자 스스로 경각심을 갖게 하는 동시에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공직 부조리를 감시하는 소통 창구가 되는 것”이라며 “확인된 부조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