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용된 기존 3개 방안 보완해 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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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고도제한 비행안전 구역도. ⓒ성남시 제공
성남시는 미수용됐던 비행안전5·6구역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보완해 국방부에 제출했다.이번 수정안은 비행안전5·6구역 약 45㎢를 대상으로 한 고도제한 완화 방안 3개 안으로, 태평·신흥·수진·성남·야탑·이매 등 24개 동이 포함된다.성남시는 전체 면적 141.8㎢ 가운데 약 80㎢가 고도제한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으며, 서울공항 활주로를 기준으로 비행안전구역이 1구역부터 6구역까지 구분돼 있다.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성남시는 2023년 9월 연구 용역에 착수한 뒤 주민 의견을 수렴해 고도제한 완화 방안 5가지를 마련하고, 이를 2025년 6월 국방부에 공식 요청했다.국방부는 △군사기지법 시행령의 지표면 기준 개정(2025년 8월26일) △성남시 비행안전구역 변경고시(2025년 9월27일) 등 두 가지 방안은 수용했다.하지만 △서울공항 항공기 선회접근 경로를 활주로 동쪽에서 서쪽(청계산) 방면으로 변경하는 방안 △특별 선회접근 절차 수립 △보수적으로 설정된 최저강하고도의 여유 범위만큼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방안 등 3개 방안에 대해서는 수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에 셩남시는 미수용된 3개 방안이 실제 고도규제 완화의 핵심이라고 판단하고, 국방부의 미수용 사유를 항공학적으로 재검토한 뒤 주민 의견을 반영해 보완한 수정안을 마련해 이번에 다시 제출했다.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선회접근구역 내 고도제한 완화 △선회접근 절차 미운영에 따른 고도 완화 △특별 선회접근 절차 수립을 통한 고도 완화 등이다.국방부의 수용 여부와 지역 특성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최소 15.96m에서 최대 135.75m까지 고도제한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신상진 성남시장은 “고도제한 문제는 수차례 보완과 협의를 거쳐서라도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라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항공안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방부와 끈기 있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