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혁신경제국·노동국 업무보고 및 행감 조치결과 보고에서
  • ▲ 남경순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 남경순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남경순 경기도의회의원(국힘·수원1)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주4.5일제' 사업의 예산 낭비를 질타했다.

    남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사회혁신경제국·노동국의 2026년도 업무보고 및 행감 조치결과 보고에서 경기도의 형식적인 행정 대응과 예산 낭비 실태를 짚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남 의원은 "지난 행감 당시 중도 포기한 26개 업체로 인해 약 3억8000만 원의 도민 혈세가 낭비됐음을 지적했으나, 집행부는 여전히 '검토하겠다'는 미온적인 태도만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회는 주4.5일제 참여 기업 중 26개사가 중도포기해 컨설팅 비용 1개사당 1460만 원, 총 약 3억7960만 원이 낭비됐음을 지적했다.

    당시 경기도 관계자는 "이 사업이 초기이다 보니 (참여 기업이) 사업에 대해 좀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주4.5일제는 2024년 8월 김동연 경기지사가 심각한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언급하면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경기도는 노사 합의로 △주4.5일제 △주35시간제 또는 36시간제 △격주 주4일제 △혼합형 중 하나를 선택해 노동시간을 단축하도록 지원한다.

    2025년 10월31일 기준 총 107개 기업(민간 106, 공공 1)에서 3050명의 노동자가 참여하고 있다.

    핵심은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이다.

    경기도는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 원(주5시간 단축 기준)의 임금보전장려금을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2000만 원 한도에서 업무 프로세스·공정 개선 컨설팅, 근태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등 생산성 향상도 지원한다.

    다만, 노동시간 단축으로 줄어드는 임금을 경기도 예산으로 보전해주는 구조가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우려는 꾸준히 제기된다.

    이에 남 의원은 "이미 낭비된 예산에 대한 환수 조치나 책임 소명 없이 향후 기준만 마련하겠다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덮으려는 처사"라며 이번 사업 공고에 중도 이탈 시 매몰비용을 방지할 구체적이고 강제성 있는 환수 규정을 즉시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남 의원은 이어 "경기도정의 핵심은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라며 "형식적인 조치결과 보고에서 벗어나 도의회의 지적사항을 진정성 있게 반영하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