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혁신경제국·노동국 업무보고 및 행감 조치결과 보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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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경순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남경순 경기도의회의원(국힘·수원1)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주4.5일제' 사업의 예산 낭비를 질타했다.남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사회혁신경제국·노동국의 2026년도 업무보고 및 행감 조치결과 보고에서 경기도의 형식적인 행정 대응과 예산 낭비 실태를 짚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남 의원은 "지난 행감 당시 중도 포기한 26개 업체로 인해 약 3억8000만 원의 도민 혈세가 낭비됐음을 지적했으나, 집행부는 여전히 '검토하겠다'는 미온적인 태도만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실제로 지난해 11월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회는 주4.5일제 참여 기업 중 26개사가 중도포기해 컨설팅 비용 1개사당 1460만 원, 총 약 3억7960만 원이 낭비됐음을 지적했다.당시 경기도 관계자는 "이 사업이 초기이다 보니 (참여 기업이) 사업에 대해 좀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주4.5일제는 2024년 8월 김동연 경기지사가 심각한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언급하면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경기도는 노사 합의로 △주4.5일제 △주35시간제 또는 36시간제 △격주 주4일제 △혼합형 중 하나를 선택해 노동시간을 단축하도록 지원한다.2025년 10월31일 기준 총 107개 기업(민간 106, 공공 1)에서 3050명의 노동자가 참여하고 있다.핵심은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이다.경기도는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 원(주5시간 단축 기준)의 임금보전장려금을 지원한다.기업당 최대 2000만 원 한도에서 업무 프로세스·공정 개선 컨설팅, 근태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등 생산성 향상도 지원한다.다만, 노동시간 단축으로 줄어드는 임금을 경기도 예산으로 보전해주는 구조가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우려는 꾸준히 제기된다.이에 남 의원은 "이미 낭비된 예산에 대한 환수 조치나 책임 소명 없이 향후 기준만 마련하겠다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덮으려는 처사"라며 이번 사업 공고에 중도 이탈 시 매몰비용을 방지할 구체적이고 강제성 있는 환수 규정을 즉시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남 의원은 이어 "경기도정의 핵심은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라며 "형식적인 조치결과 보고에서 벗어나 도의회의 지적사항을 진정성 있게 반영하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