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기준 상향, 의료업종 완화로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
-
- ▲ 안성시청 전경ⓒ안성시 제공
안성시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안성사랑카드(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기준을 완화했다.안성시는 최근 지역화폐 운영위원회를 열고 가맹점 등록 기준을 기존 연매출 12억 원 이하에서 15억 원 이하로 상향하기로 했다.특히, 병원·약국 등 의료업종도 연매출 30억 원까지로 완화했으며, 대규모 점포에 입점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개별 점포도 기준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이번 기준 완화로 시민들의 지역화폐 사용처가 더욱 다양해지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등 지역경제의 선순환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안성시는 기대했다.안성사랑카드 가맹점 등록 기준 완화와 관련한 문의는 안성시 콜센터 또는 일자리경제과로 하면 된다.안성시 관계자는 “물가 상승과 소상공인 매출 규모 변화를 반영해 가맹점 등록 기준의 현실화와 사용처 확대가 필요했다”며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이번 완화 조치가 차질 없이 시행돼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