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으로 교육재정 등 형평성 훼손 우려"
  •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0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정통합'에 따른 교육 역차별 방지 및 상생 협력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0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정통합'에 따른 교육 역차별 방지 및 상생 협력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최근 추진되고 있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통합특별시(행정통합) 추진 지역에 인센티브와 법적 특례 등이 실현되면 비(非) 행정통합지역의 역차별이 우려된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임 교육감은 10일 "서울의 경우 이미 특별시인 만큼 우리와 재정구조가 다를 수 있으나 인천과 경기도는 일반적인 교육자치법, 지방자치법의 영향을 받고 있어 행정통합특별법 제정에 따른 상황변화를 염두에 둘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만약 국세·지방세 비율이 조정될 경우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2조 원 가량이 감소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교육재정 분야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논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통합 검토, 행정통합 지역에 대한 대규모 재정 인센티브 및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 논의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경우 현행 75:25의 비율이 70:30으로 조정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줄어 도교육청은 약 2조 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중앙정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중 일부를 재원으로 한다.

    현재 행정통합 특별법이 발의되면서 행정통합 대상 지역이 아닌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는 일반 지방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향후 행정통합이 완료될 경우 통합지역에 집중되는 재정 인센티브와 법적 특례로 인해 비 행정통합지역이 교육재정 확대와 교육자치권 강화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쉽게 말해 현재도 학생수에 비해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재정이 충분치 않은데 행정통합 시 기존의 한정된 재정을 행정통합 지역에 추가해 주면 상대적으로 경기도와 인천의 재정이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2025년도 보통교부금 학생 1인당 교부액은 경기도가 1만1337원으로 17개 광역지자체 중 15번째다.

    상위권에는 강원도가 2만1761원으로 가장 높고 전남이 2만1563원, 전북 1만9827원 순이다.

    경기도의 학생수가 전국 대비 29.35%(2025년 기준)지만 교부금 배분은 24.48% 수준이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비 행정통합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의 질 보장을 위해 △실질적인 교육 수요를 반영한 재정 분배 기준 마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통합특별교육교부금에 상응 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부금 신설 등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과밀학급 해소, 학교 신설 비용 등 경기도의 고비용 교육 구조를 고려한 교부금 산정 방식의 현실화도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했다.

    임 교육감은 "대한민국 학생 3명 중 1명이 몰려 있는 경기도의 교육 여건 악화는 국가 경쟁력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행정통합 추진이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고 역차별을 초래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고 강력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