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으로 교육재정 등 형평성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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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0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정통합'에 따른 교육 역차별 방지 및 상생 협력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최근 추진되고 있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통합특별시(행정통합) 추진 지역에 인센티브와 법적 특례 등이 실현되면 비(非) 행정통합지역의 역차별이 우려된다며 대책을 촉구했다.임 교육감은 10일 "서울의 경우 이미 특별시인 만큼 우리와 재정구조가 다를 수 있으나 인천과 경기도는 일반적인 교육자치법, 지방자치법의 영향을 받고 있어 행정통합특별법 제정에 따른 상황변화를 염두에 둘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임 교육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만약 국세·지방세 비율이 조정될 경우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2조 원 가량이 감소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교육재정 분야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논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통합 검토, 행정통합 지역에 대한 대규모 재정 인센티브 및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 논의 등이 진행되고 있다.이 가운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경우 현행 75:25의 비율이 70:30으로 조정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줄어 도교육청은 약 2조 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중앙정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중 일부를 재원으로 한다.현재 행정통합 특별법이 발의되면서 행정통합 대상 지역이 아닌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는 일반 지방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따라 향후 행정통합이 완료될 경우 통합지역에 집중되는 재정 인센티브와 법적 특례로 인해 비 행정통합지역이 교육재정 확대와 교육자치권 강화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쉽게 말해 현재도 학생수에 비해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재정이 충분치 않은데 행정통합 시 기존의 한정된 재정을 행정통합 지역에 추가해 주면 상대적으로 경기도와 인천의 재정이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실제 2025년도 보통교부금 학생 1인당 교부액은 경기도가 1만1337원으로 17개 광역지자체 중 15번째다.상위권에는 강원도가 2만1761원으로 가장 높고 전남이 2만1563원, 전북 1만9827원 순이다.경기도의 학생수가 전국 대비 29.35%(2025년 기준)지만 교부금 배분은 24.48% 수준이다.이에 경기도교육청은 비 행정통합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의 질 보장을 위해 △실질적인 교육 수요를 반영한 재정 분배 기준 마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통합특별교육교부금에 상응 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부금 신설 등을 제안했다.이와함께 과밀학급 해소, 학교 신설 비용 등 경기도의 고비용 교육 구조를 고려한 교부금 산정 방식의 현실화도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했다.임 교육감은 "대한민국 학생 3명 중 1명이 몰려 있는 경기도의 교육 여건 악화는 국가 경쟁력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행정통합 추진이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고 역차별을 초래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고 강력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