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 필요성·타당성·시급성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평가
  • ▲ 안성시청 전경ⓒ안성시 제공
    ▲ 안성시청 전경ⓒ안성시 제공
    안성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더욱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해 ‘도시계획도로 사업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했다.

    안성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필요성·타당성·시급성을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우선순위 기준은 안성시 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비롯해 신규 개설 건의 사업, 현재 추진 중인 사업 등에 적용된다.

    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이뤄지며, 총점이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동점일 경우에는 △타 사업과 연계성 △기능성·안정성 △최초 시설 결정일 △도시·비도시지역 구분 △예상 사업비 △당초 단계별 집행계획 △현행 단계별 집행계획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했다.

    안성시는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의 3단계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다수의 노선이 동일 단계에 포함되면서 실질적인 우선순위 설정에 한계가 있었고,  시 정책이나 타 사업과 연계성을 판단할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객관성과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내부 지적이 제기돼왔다.

    안성시 관계자는 “그동안 명확한 기준 없이 실무 경험이나 민원 등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해 공정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도시계획도로 사업 우선순위 기준’을 통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 관련 예산을 적정하게 확보해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