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성과 균형성 확보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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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성시청 전경ⓒ안성시 제공
안성시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성과 균형성 확보를 위해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통하면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산정 결과에 대해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 받을 수 있다.상담 신청은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지가관리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현장 방문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일정 협의를 거쳐 토지소유자·감정평가사·담당자가 함께 현장에서 대면상담을 진행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안성시 관계자는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