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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제공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갈등을 예방하고, 입주민 간의 분쟁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한 경기도 내 공동주택 비율이 2026년 1분기 기준 91.2%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기도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구성 대상인 도내 아파트 1510개 단지 가운데 1377개 단지가 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 분기 구성률 82.4%보다 8.8%p 상승한 수치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2024년 10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7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라면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 자치 기구다.

    입주민 간의 민원을 청취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자율적인 분쟁 중재와 예방 교육을 수행하는 핵심 역할을 맡는다.

    도는 단순한 위원회 구성 확대를 넘어 위원회가 실질적인 갈등 해결 기구로 정상 작동하는 '질적 향상'을 함께 준비하고 있다.

    오는 5월 제23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층간소음 관련 안내문 게시 및 안내방송을 의무화하는 규정과 운영경비 개선안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단계별 운영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체계적인 분쟁 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튼튼히 할 계획이다.

    임규원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률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도의 적극적인 현장 지원과 시군, 그리고 입주민들의 성숙한 참여 의식이 맞물려 만들어낸 값진 결과"라며 "어렵게 꾸려진 위원회가 이웃 간의 분쟁을 원만하게 예방하고 조정하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약 준칙 개정 등 아낌없는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