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제공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제공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무기계약직인 학교회계직의 정규직 공무원의로의 전환 움직임(본보 4월 20일 보도)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공정의 가치가 훼손된다는 이유에서다.

    임 교육감은 지난 20일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안' 소식을 접하며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오신 (구)육성회직(교육공무직원) 분들의 노고와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 방법이 '공정한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건너뛰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의 형평성 문제 △근간을 흔드는 인사 체계의 혼란 △현장의 반대 목소리 등을 이유로 들었다.

    앞서 전현희 의원(민주·서울 중구성동구갑)은 지난 14일 '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공동발의로는 민주당 소속 박해철·서영석·이수진·박홍배·김주영·추미애·송재봉·박균택·박정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육 및 행정업무 등을 지원 또는 보조하며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받는 직종으로 전국에 2000명 안팎의 인원이 예상되고 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추진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서류·면접시험 등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임용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종전 근무경력을 승진 및 호봉 획정 등에 필요한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연금에 산입 등이다.

    임 교육감은 "교육은 아이들에게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세상'을 가르치는 곳이어야 한다"며 "땀 흘려 준비한 수험생들의 눈물을 외면하고,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입법 추진은 재고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교육 행정,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