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공간 4곳 금연구역 지정… 6월 10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5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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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역경남아너스빌디아트, 금연아파트 지정ⓒ평택시 제공
평택시가 시민의 건강권 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통복동 소재 평택역 경남아너스빌 디아트를 제45호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으로 지정했다.이번 지정은 공동주택 공용공간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추진됐다.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진행됐으며, 이에 따라 단지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개 공용공간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평택시는 금연 문화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오는 6월 9일까지 3개월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후 6월 10일부터는 해당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평택보건소는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 설치와 현수막 게시,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주민 참여를 유도한다. 이는 단순한 흡연 규제를 넘어 공동주택 내 대표적인 갈등 요인인 간접흡연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한 이웃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평택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는 주민들이 스스로 건강한 생활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금연아파트 지정을 지속 확대해 간접흡연 걱정 없는 ‘금연도시 평택’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