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특별법 대표발의국공립 중·고등학교 직원 대상공무원 시험 아닌 '특혜'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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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이미지
학교 행정실 등에서 회계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이른바 '학교회계직원'의 처우가 종전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 공무원으로 전환될 전망이다.다만, 일부 현직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공무원 시험을 통해 채용된 직종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성 문제와 차별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20일 전현희 의원(민주·서울 중구성동구갑)에 따르면 전 의원은 지난 14일 '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육 및 행정업무 등을 지원 또는 보조하며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받는 직종으로 전국에 2000명 안팎의 인원이 예상되고 있다.앞서 2017년 교육부는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비정규직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했다.이들은 학교 행정실에서 공무원과 같이 장기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8급 또는 9급 공무원의 보수를 기준으로 호봉승급에 상한이 있고, 승진 기회도 제한돼 있어 공무원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이에 이번 특별법을 통해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해 학교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향상하는 것이 목표다.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추진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서류·면접시험 등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임용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종전 근무경력을 승진 및 호봉 획정 등에 필요한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연금에 산입 등이다.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17개 시·도교육청에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의견 조회 공문을 지난 16일 내려 보냈으며 향후 국회 교육위원회 상정 등 절차가 남아 있다.반대 의견도 제기된다.정식 공무원 시험을 치르지 않고 채용된 직종이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냐나는 것이다.한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제대로된 시험 없이 공무원 신분을 부여한다면 지금도 공무원이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는 많은 수험생들은 뭐가 되냐"며 "연금까지 인정한다는데 이게 특혜 아니냐. 무엇이 공정이고 평등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이날 기준 국회입법예고 누리집에는 1만1829건의 의견이 올라와 있다.전현희 의원실 관계자는 "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은 2005년 신규 채용이 중단된 상태다. 50대 이상이 대부분"이라며 "초등학교 학교회계직원은 이미 정규직화 됐는데 중·고등학교의 학교회계직원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정하려는 입법 취지"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