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비용 쉽게 이해하도록 ‘꼼꼼 체크리스트 10’ 제작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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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비용 꼼꼼 체크리스트 10 안내 포스터ⓒ평택시 제공
평택시가 개발부담금과 관련한 시민·사업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맞춤형 토지행정 서비스에 나선다.개발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제도다. 현행법은 부과 대상 사업이 완료되면 준공인가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그러나 개발비용 항목이 순공사비 등 10개 항목에 달할 정도로 복잡하고 세부 설명과 안내가 부족해 그동안 민원과 이의신청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이에 평택시는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개발비용 항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개발비용 꼼꼼 체크리스트 10’ 안내문을 자체 제작해 제공한다.평택시는 이 안내문을 통해 개발비용 작성 과정의 혼선을 줄이고 보다 정확한 자료 제출을 유도할 방침이다.또한, 최근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고액의 개발부담금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개발부담금 연기·분할 납부’ 안내문도 함께 제작·배포한다.평택시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행정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평택시 관계자는 “개발부담금 제도가 복잡해 사업자나 시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편의 제공에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