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허용용적률 30% 상향 등현실 여건 반영한 규제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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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천시 제공
경기 과천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뒷골 등 10개 지구, 가일‧세곡지구)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이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수용됐다고 28일 밝혔다.지난 27일 결정된 변경안에는 △기준용적률 및 허용용적률 30% 상향 △건축물 층수 1개 층 완화 △대지면적 기준 일부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특히 용적률 완화는 약 20년 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현실 여건을 반영한 규제 개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이와함께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지역 여건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시는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공공기여 시행지침에 대한 사항 등 일부 변경사항에 대해 재공람을 실시한 뒤, 6월 중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지역 특성과 현실 여건을 반영해 보다 합리적인 도시 관리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지구단위계획 운영을 통해 도시의 합리적인 관리와 도시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