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허용용적률 30% 상향 등현실 여건 반영한 규제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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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천시 제공
    경기 과천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뒷골 등 10개 지구, 가일‧세곡지구)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이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수용됐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7일 결정된 변경안에는 △기준용적률 및 허용용적률 30% 상향 △건축물 층수 1개 층 완화 △대지면적 기준 일부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용적률 완화는 약 20년 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현실 여건을 반영한 규제 개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와함께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지역 여건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는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공공기여 시행지침에 대한 사항 등 일부 변경사항에 대해 재공람을 실시한 뒤, 6월 중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지역 특성과 현실 여건을 반영해 보다 합리적인 도시 관리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지구단위계획 운영을 통해 도시의 합리적인 관리와 도시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