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 농지 6304필지 대상
  • ▲ 오산시청 전경ⓒ오산시 제공
    ▲ 오산시청 전경ⓒ오산시 제공
    오산시가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관내 농지를 전수조사한다.

    올해 조사대상은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로, 총 6304필지(497.04㏊) 규모다. 또한, 오산시는 농지 전수조사를 내년까지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농지 소유와 이용 실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해 불법 임대차와 무단 전용, 투기성 보유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오산시는 조사원을 채용해 오는 7월까지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활용한 기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지 소유관계와 이용 현황 등을 확인하고 이어 8월부터 연말까지 현장조사를 진행해 실제 경작 여부와 불법 전용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조사 과정에서는 농지의 휴경 여부와 불법 시설물 설치, 농업경영 목적 외 사용 여부 등도 함께 확인한다. 

    오산시는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의 투기적 이용을 방지하고 실경작 중심의 농지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며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진 정비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