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도시공원 출입 행위,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집중 단속불법 행위 적발시, 과태료 2만 원~10만 원 부과
  • ▲ 고양시청 전경 ⓒ 고양시 제공
    ▲ 고양시청 전경 ⓒ 고양시 제공
    경기 고양시는 도시공원 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전동킥보드에 대한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주요 단속사항은 ▲전동 킥보드 도시공원 출입 행위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등이다.

    시는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2만원~10만원)를 부과할 계획이다

    단속은 전동킥보드 이용이 많은 출퇴근 시간과 통학 시간에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시는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공원 입구에 전동 킥보드 출입 금지 안내판을 설치하고 단속 안내 현수막을 걸었다.

    고양시 관계자는 "집중단속을 통해 전동 킥보드의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