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개인 아닌 기관 대응으로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 ▲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내 민원·상담이 가능한 민원 면담실을 시범 구축한다.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민원에 대응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도교육청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7월 교원 3단체 면담에서 제안된 현장 의견과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 대책에 따라 학교 내 민원 면담실을 시범 구축한다고 2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교 내 CCTV ▲녹음 전화기 ▲호출장치(비상벨) 등 안전장치가 있는 민원 면담실 구축을 위해 교당 600만원 예산을 지원한다.

    2학기 600여개 학교 시범 구축을 시작으로 학교 여건과 상황에 맞게 면담실 구축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학생의 보호자 등이 학교 방문 상담 시 사전 신청하고 민원 면담실에서 민원·상담이 이뤄진다.

    도교육청은 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는 전화기, 교육활동 보호 강조 통화연결음 설정, 교원 안심 번호 서비스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지원 사업을 학교기본운영비에 편성하도록 했다. 

    서은경 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세밀하게 현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