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경 치안플랫폼 구축해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까지
  • ▲ 최대호 안양시장(가운데)과 동안·만안경찰서 관계자들이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양시 제공
    ▲ 최대호 안양시장(가운데)과 동안·만안경찰서 관계자들이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양시 제공
    경기 안양시가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관내 경찰서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시는 17일 시청 접견실에서 동안·만안경찰서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안양시 시민안전모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안양시 시민안전모델은 경찰서의 각 기능과 안양시의 관련 부서를 직접 연결해 범죄의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협약에 따라 시와 동안·만안경찰서는 긴급 범죄 발생 시 경찰서를 중심으로 전담조직(TF)을 운영해 체계적인 대응으로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한편, 불의의 피해 발생 시 지체 없는 피해구제 절차 진행으로 시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통한 CCTV 관제상황 신속 공유, 민·관 합동순찰 지원,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복지서비스 연계, 방법시설물 확충 등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흉기 난동 등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최근 잇따른 이상동기 범죄로 시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찰서와 신속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해 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