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찬금액 30만~200만 원 수수 의혹…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해당
  • ▲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 전경ⓒ인천시 제공
    ▲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 전경ⓒ인천시 제공
    인천시 교통국 한 부서에서 지난 10월 체육행사를 진행하면서 업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한 조합측으로부터 협찬비를 받았다는 투서가 접수돼 인천시가 진위여부 등 감사에 나섰다. 

    18일 인천시에 따라 최근 국무총리실 감찰반이 인천시를 방문, 인천시 교통국이 담당 직원 등을 대상으로 협찬비를 받은 사실에 대해 조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 교통국 A과는 지난 10월중순 ‘체육인의 날’을 맞아 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교통국 A과 B씨는 예산집행 등 업무와 연관성이 깊은 C조합으로부터 협찬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 안팎에선 협찬 금액이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2개이상 업체로부터 200만 원정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총리실 감찰반은 지난달 중순께 인천시를 방문 2박 3일간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갔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달 총리실 감찰반의 요청에 따라 조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줬다"며 "총리실 감찰은 특성상 암행이기 때문에 내용은 알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업무와 연관성이 깊은 C조합으로부터 협찬비를 받은 게 사실이라면 시 교통국은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인천시민단체 관계자는 "공무원이 업무상 관계된 단체 또는 업체로부터 100만 원 이상 받았다면 뇌물수수에 해당된다"며 "파면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적 관례라 하더라도 업무와 깊은 연관성 있는 곳으로부터 3만 원 이상 받으면 부정청탁법에 적용된다"며 "사안을 잘 따져봐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교통국 해당부서 관계자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 협찬금을 받았다는 직원도 없고 책정된 합당한 시 비용으로 체육대회를 치렀다"고  강력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