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월 1만3,000원 해당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포스터. ⓒ경기도 제공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포스터.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올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대상을 외국인 청소년까지 확대 운영한다.

    9일 도에 따르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은 11~18세의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1인당 월 1만3,000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도내 주민등록을 둔 여성청소년에게만 지원했지만, 지난해 10월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도내 등록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등 외국인 청소년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화성, 안산, 평택, 시흥, 김포,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이천, 안성, 의왕, 양평, 여주, 과천,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도내 21개 시군 2006~2013년 출생 여성청소년 22만3,846명이 지원을 받게 됐다. 이 가운데 외국인 청소년은 4,500명으로 추산된다.

    지난해에는 22개 시군 17만4,024명이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받았다. 

    지원금액 한도는 1인당 월 1만3,000원(연간 최대 15만6,000원)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역화폐에 가입해야 한다. 지원금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생리용품 구입에만 사용 가능하고 주소지 시군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에서 이용하면 된다.

    이문교 경기도 청소년과장은 “외국인 청소년까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을 받을 수 있게된 것은 수혜 대상 확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 더 많은 청소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