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수정 국민의힘 경기 수원시정 국회의원 후보(왼쪽)가 최근 한화진 환경부장관을 만나 소각장 이전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이수정 선거사무소 제공
    ▲ 이수정 국민의힘 경기 수원시정 국회의원 후보(왼쪽)가 최근 한화진 환경부장관을 만나 소각장 이전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이수정 선거사무소 제공
    이수정 국민의힘 경기 수원정 국회의원 후보가 지역 현안인 영통소각장 이전에 대한 해결책으로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26일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은 법으로 말해야 한다"며 "소각장 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안전한 교육환경 확보를 위해 교육환경보호법상 상대적보호구역을 확장해 소각장을 이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저는 영통소각장 이전을 둘러싼 논의가 시작된 2015년경 이래 지난 10년간 이렇다 할 해결책조차 제시되지 않은 현실이 굉장히 아쉽다"면서 "현행 법률상으로는 학교에서 200m만 벗어나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미국은 3마일·1마일, 중국 우한도 800m 범위 밖에만 설치할 수 있다. 즉, 위 200m가 그다지 과학적인 수치는 아니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는 "영통소각장과 같은 노후 소각장, 예컨대 가동 20년 이상, 특정 반경 내 특정 인구가 거주하는 조건으로 소각장 폐쇄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설 절차도 빠르게 하는 일명 '소각장이전패스트트랙법'을 제정하겠다"며 "간접영향권은 현행법상으로도 해석에 따라 확대가 가능하고 실제 포천은 500m, 성남은 420m 등 확대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는데 우리 지역도 확대해서 오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2000년 가동을 시작한 영통소각장은 사용 기한 연장 등을 둘러싸고 시와 시민 간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하다 2022년 9월 시민 공론화 과정에서 80% 이상의 이전 지지를 받기도 했다.

    한편, 이 후보는 최근 한화진 환경부장관을 만나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